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 300억 원대 임대보증금 반환 위기
허영 의원, "보증공사와 새마을금고의 책임 지적"

사진=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고정화기자
사진=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4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춘천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 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현황, 문제점, 보증공사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고, 국토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1년 2월 3일 385억 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으나, 2024년 11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3년 8개월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하거나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증공사가 입주금 미납과 관련해 시공사 측에 수차례 수납 정상화를 요청하고 대출 보증거절 등의 조치를 했으나, 이는 보증이 이뤄진 이후 약 2년 뒤에나 이루어진 조치로, 보증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대구지역)가 입주 예정자에게 '중도금 집단대출'이 아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임대보증금을 '보증공사의 지정계좌'가 아닌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한 것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와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증공사가 임대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도 해당 법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허영 의원은 "이번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으로 인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피해 규모가 591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만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안은 민간임대아파트 현장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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