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1인당 월 지급한도 30만원
현수막 1매당, 일자형 3천원 족자형 2천원

제주시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처리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위해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을 오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사진=제주시청 전경]
제주시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처리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위해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을 오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사진=제주시청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처리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위해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을 공개 모집한다.

제주시는 오는 17일까지 2025년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0세 미만(‘66.1.1.~‘05.12.31.)으로 신체 건강하고 전산 작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단,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되어 인부임을 받고 있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1인당 수거보상금 월 지급한도는 30만 원이며, 현수막 1매당 지급단가는 일자형 3,000원, 족자형 2,000원이다.

신청은 제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직접 방문(주말·공휴일 제외)하거나 우편, FAX로도 가능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수거처리원은 2025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토·일요일에 한해 제주시 관내 도로변 불법현수막 수거·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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