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 보호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강화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겨울철 단산저수지 낚시행위 집중단속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겨울철 단산저수지 낚시행위 집중단속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소장 남태한)은 2025년 1월 6일부터 2월까지 작년 이맘때와 같이 경북 영주시 단산면 공원 경계 지역에 위치한 단산저수지 일원의 겨울철 낚시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저수지는 결빙 시기 빙어 낚시꾼들의 출입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장소로 무분별한 어류 포획 시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해빙기에는 익사 등 안전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은 곳에 속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겨울철 단산저수지 낚시행위 집중단속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겨울철 단산저수지 낚시행위 집중단속

이에 겨울철 위 장소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다수 설치하여 사전 안내하고, 해당기간 중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조기용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공원 내 결빙구간 출입을 통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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