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호 선장, “경황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혐의 부인해
제주해경, 선사 측 상대로 회항 관여·증거은닉 정황 조사 중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지난달 8일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당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인 운반선 A호 선장 B씨에 대해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8일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구조작업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호는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성호는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잡는 대형 선망어선으로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하나의 선단을 구성해 함께 움직인다. 

사고 당시 금성호는 한 차례 어획물을 옮긴 뒤 다음 운반선이 오기 전 갑자기 뒤집혔는데 A호는 어획물을 1차로 퍼간 운반선이었다.

B씨는 해경 조사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호가 부산으로 회항하는 데 선사 관여 여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금성호 침몰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가운데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되고, 이 중 한국인 2명은 숨졌다. 나머지 12명 중 현재까지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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