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국제뉴스) 한경숙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 (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25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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