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왔는데 그것을 통치행위로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비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2020년도 6.26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4억만달러 북한송금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통치행위라서 처벌하지 않았고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고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하면서 위헌성을 심판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를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고 (내란죄)법무부과 법률적인 판단한 것을 보내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상현 의원을 향해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왔는데 그것을 통치행위로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라고 비난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장께서도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상현 의원을 향해 '내려가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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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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