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능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본청에 난입해고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해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하는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해 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은 헌법 제 77조 5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을 행사이며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누가 무슨 목정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국회의 기능이 무력회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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