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충청남도는 6일부터 8일까지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제' 2분기 토의 등 분석.평가를 실시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 31명에게 모두 30억3800만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2분기 회의에서는 도내 고액·고질 체납자 31명에 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채권권리분야, 결손분야, 공매분야, 압류.징수유예 분야 등에 따라 분야별 분석을 했다.

도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토의를 실시해 2건 3억1800만원은 징수추진, 3건 1억1400만원은 대체압류 조치, 6건 7억7900만원은 즉시 공매키로 했다.

또 19건 15억300만원은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조치, 1건 3억2400만원의 징수방안은 장기적으로 조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차령초과말소차량에 대한 폐차대금 압류 우수사례와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리 시스템 신설,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의 원인행위시 채주 미입력에 따른 체납연계시스템 개선 등 4건의 제도개선 안건도 선정했다.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 운영은 도가 2013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중점으로 추진하게 되는 시책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도와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가 포함된 17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