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쇄, 통제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특별한 통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전쟁이나 자연재해, 폭동 등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때, 군대가 나서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역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기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국회, 국회의사당 정문 폐쇄된 모습, 통제  (사진=서울교통정보CCTV)
국회, 국회의사당 정문 폐쇄된 모습, 통제 (사진=서울교통정보CCTV)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주요 시설을 점령하고, 교통을 통제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되며 집회, 시위 등의 자유가 제한되고, 야간 외출이 금지될 수 있다.

또 군 법원이 설치되어 일반 법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특정 정보의 유포가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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