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52만 명 보유 약초 유튜버 영업등록 없이 식품 불법 제조·판매
50~70대 고령층 대상 발기부전, 항암, 당뇨, 치매 예방 등 부당광고
"식용불가 원료 사용하거나 식중독균 검출돼 소비자 주의 당부"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식약청은 24일 영업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해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김모 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 일부 유튜버가 식품을 불법적으로 광고·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김 씨는 구독자 약 52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2016년 3월께부터 약초 소개 영상을 제작·공유했으며, 2020년 4월께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해, 구독자 등에게 2억 3,000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가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70대 고령층에 위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약초 소개 영상에 위반 제품이 발기부전, 조루, 항암, 치매, 천식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한 제품(회춘환)과 식중독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가 검출된 제품(회춘환, 첨금채환) 등 4,200만 원 상당의 위반 제품을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보골지'는 다량 섭취 시 급성간염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설사·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 소비자는 위반 제품을 구매·섭취하지 않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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