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관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등이 식사 자리 마련

(사진제공=경남선거관리위원회) 경남선관위 청사.
(사진제공=경남선거관리위원회) 경남선관위 청사.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등 36명에게 1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들로부터 1인당 4만원 정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6명에게 총 1천8백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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