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 다 할것" 밝혀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 체계구축 국제적인 기술 유출 방지 강화

사진=이철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고정화기자
사진=이철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 기술패권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고 중요 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중요한 기술과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법안 개정 배경은 최근 몇 년간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이에 따라 이철규 위원장은 이러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5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벌금도 최대 65억 원으로 증액하여 강화 하였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했다.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기술 유출 방지 협력을 강화한다.

이철규 위원장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안은 국가의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