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추자도 홍합채취사업 관련 어촌계장 3명 등 총 9명 검거
수산업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사인위조·행사 등…어업권 불법 임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은 추자도 소속 어촌계장 3명과 채취업자 6명 등 총 9명을 수산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형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수산물 채취업자에게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해주며 뒷돈을 챙긴 어촌계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은 추자도 소속 어촌계장 3명과 채취업자 6명 등 총 9명을 수산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형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재주해경에 따르면 송치된 어촌계장들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000~7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마을 내 홍합채취사업을 업자에게 불법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의 경우 잠수기어선 허가 정수가 없음에 따라 어촌계에서 일정기간 다른지역 잠수기어선을 임차해 마을어장 관리선으로 사용지정승인을 받은 후 직접운영방식으로 홍합채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상당기간 동안 추자도 각 어촌계에서는 어촌계 마을어장을 해당 어촌계원이 아닌 홍합채취업자에게 매년 일정기간 동안 마을어장내 홍합을 채취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어업권을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수익사업인 홍합채취사업은 각 마을 어촌계원이 직영 운영해야 한다.

이들은 범행기간 제주시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사인(도장)을 위조해 허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상당기간 동안 추자도 어촌계에서 홍합사업에 대한 불법 어업권 범행이 이뤄졌다"며 "다만 수산업법 공소시효가 최대 5년인 점을 감안해 2021년부터 확인된 범행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어촌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어촌계 수익사업 전반에 걸쳐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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