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후보,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 및 정책 설명이었다" 강력 항의
"57대 중앙선거관리위, 사전선거 명확한 기준 없었다" 억울함 호소
"사전선거운동 판단 기준, 당선 목적‧유권자 유무가 관건" 주장
![이번 57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명칭을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사진=제주대학교 전경]](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410/3124646_3221922_5628.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대학교 57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A후보는 본지 보도 [제주대 총학생회장 선거 부정으로 얼룩…제휴업체 울분·30일 보도] 관련 특정 명칭을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번 57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대학교 선거 시행세칙 자체가 불안정한 세칙”임을 강조하며 “시행세칙은 해석 여부에 따라 여지가 달라진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당선을 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한 출마의 의사표시와 입후보 후보를 위한 준비행위 및 정책 설명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대학교 선거 시행세칙 제35조 2항에도 명기된 부분”이라며 ”이전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제휴를 체결하는 과정 자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았다“며 명백하게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후보는 “만약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었다면 선거운동본부의 슬로건이나 우리 선거운동본부의 홍보 내용이 다양하게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배제해 홍보와 관련한 부분은 완벽하게 차단했고, 선거 시행세칙 상 나와 있는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A후보는 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도 부각했다.
A후보는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업무협약서 작성 작성 여부에 예비 사전선거운동본부와 제휴만 가능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어떤 지침도 없었는데 단지 선거운동본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치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어 그는 “통상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에 꾸려진다. 총학생회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가 빠르게 꾸려지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래서 관행적으로 괜찮다는 사례가 있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칭한다면 누가 출마할 용기를 갖겠느냐?”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A후보의 주장을 정리하면, 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지침이 없어 관례로 지난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부분을 적용했고,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빠르게 꾸려지고 입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지침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이름을 명시해 홍보했다면 사전선거운동을 볼 수 있지만, 세칙에도 나와 있듯이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로 협약 대상 또한 피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체결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라는 판단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A후보는 제주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선거운동본부’라는 명칭의 사용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선거운동은 단순히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명칭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논란이 되는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존속 시까지로 명기된 제휴 기간과 관련 A후보는“제휴업체 협약 체결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000곳을 협약을 체결한 만큼 이 부분을 시스템화한 후 당선자들에게 1000곳의 제휴업체를 계속 존속시키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이게 시스템화되면 다음 총학생회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제휴업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다른 정책에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다 제도화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후보는 제휴협약서 내용과 관련 “제휴협약서의 제5조 3항에 명시된 유사단체 제휴 금지조항은, '갑'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제휴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라며 “이 조항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혼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제휴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A후보는 “제휴업체 협약은 단순히 매년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각기 다른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마다 더욱 풍성하고 차별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 특히 '함성'이 1,000개의 제휴를 성사시키며 이 체계의 단단한 초석을 다졌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대학교만의 고유한 제휴 네트워크가 장기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유사단체 제휴 금지조항이 필수적인 이유는 다양한 중복 제휴 체결로 인해 업체 사장님들과 학생들 간의 혼란을 방지하고 좀 더 체계적인 제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해당 조항에 대해 협약 체결 당시 업체 사장님들께 충분한 고지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총학생회는 단과대학 및 학과를 아우르는 기구로서 이들이 체결하는 제휴와 무관하게 총학생회에서 체결한 제휴는 제주대학교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업체를 서로 다른 단체에서 각각 별도로 제휴를 체결할 경우 업체 측에서는 제휴 조건이나 대상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예방하기 위함"임을 알렸다.
A후보는 "이번 선거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고,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이름을 걸고 합법적으로 입후보 준비를 했는데 이 같은 노력이 부정선거로 남게 된다면,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의 미래는 없다,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게 되고 결국 선거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제주대학교 제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에 대한 입장은 본지 기자에게 답하지 않겠다"며 일체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다만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는 문자만 돌아왔다.
[본 기사는 제주대학교 57대 함성 선거운동본부의 해명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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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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