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동시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매수 행위와 상품권 기부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3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선관위는 최근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해 입후보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구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내년 이사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B씨에게 출마 포기 대가로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에 따르면 후보가 되려는 자에게 공사의 직을 제안해 출마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 부산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부산광역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해 금고 회원 및 대의원에게 상품권을 기부한 혐의로 이사장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회원 및 대의원에게 각각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대의원들의 여비 명세서에 대리 서명한 뒤 수령한 여비를 불참 대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의2는 재임 중인 이사장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의 자유를 박탈하고 유권자의 자유 의사를 왜곡하는 매수와 기부행위는 중대한 선거 범죄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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