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건· 57억 3,400만원 부과…10월까지 납부

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시설 2,45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400건· 57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사진=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시설 2,45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400건· 57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사진=제주시청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시설 2,45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400건· 57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57억 3,400만원으로 지난해 53억 3,100만원 보다 4억 300만원(7.5%) 증가했다.

또한, 부과 개소는 신‧증축 등으로 전년 2,329개소 대비 127개소(5.4%)가 증가한 2,456개소이며, 부과 건수는 집합건물 분양에 따른 소유자 증가로 전년 4,038건 대비 362건(8.9%) 증가한 4,400건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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