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과 손잡고‘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문 의원, "대한민국 해운분야 탄소중립 선도해야"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운송·산업 분야 탄소중립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저탄소, 무탄소 선박이 운행하는 ‘녹색항로’ 구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2일 해운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하 녹색해운항로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녹색해운항로법은 ▲무탄소·저탄소 선박을 통해 2개 이상의 항만을 연결하는 해운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규정, ▲녹색해운항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과 금융 지원, ▲녹색해운항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재정·금융·제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2023년 7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국제해운 넷제로를 선언하는 등 최근 해운 분야의 탄소 중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해운분야 탈탄소를 위한 ‘녹색항로’ 구축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2개국은 클라이드뱅크 선언에 서명하여, 2025년까지 전 세계 두 개 이상의 항만 사이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6개 이상의 무탄소 항로를 구축하는데 합의한 바 있으며 미국 또한 2022년 2월 녹색해운항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녹색해운항로의 중장기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현재까지 4개의 녹색해운항로 구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대통령 역시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해운항로 구축계획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공표하는 등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세대와 후손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해 육상운송, 전력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해운 분야 탈탄소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적어도 해운 탄소중립 목표는 세계 1위 조선강국이자 세계 6위 선박 보유국 대한민국이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대림 의원은 녹색해운항로법 발의 과정에서 기후 전문 시민단체인 ‘기후솔루션’과 협업하며 공동연구 및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지난 8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기후솔루션 소속 연구원을 위촉하는 등 기후솔루션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 행보를 활발하게 펼쳐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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