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90만 원 선고… 군수직 유지
(영암=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를 피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우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우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선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재경선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으나, 재경선으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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