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국제뉴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수급자선정을 부적절하게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한정된 예산에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8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45% 정도씩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는 2004년 2792가구(전체 가구의 0.4%)에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해 2007년에는 3배 수준인 8654가구로 증가했다.

양평군은 금년도에 2,200여가구(3,400여명)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써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자활소득공제)를 의미한다.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로 산출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이에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지원과 주거비지원, 학비가 지원(학용품지원 등)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과 의료,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012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가 1인일 경우, 553,354원, 2인 가구 942,197원, 3인 1,218,873원, 4인 가족일 경우, 1,495,550원이다.

따라서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둘러싸고 양동면의 모 처에 근무하는 송모씨가 구설수에 올랐다.

3인 가구 한부모 가족으로 공식적인 수입은 110만원이다. 2명의 자녀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 차량도 소유하고 있다.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따라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것.

양동면의 금년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140여구에 180여명이다. 지난해에는 심사에서 10여 가구가 탈락됐다.

부적절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고스란히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선정이 되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양평군은 다시금 기초수급자 선정에 혹여라도 부적절한 선정이 있나 꼼꼼히 챙겨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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