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령시
사진=보령시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시는 9월 말까지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파손이나 추락 위험 광고물 및 음란퇴폐 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사항은 호우 및 강풍에 의해 파손 우려가 있는 노후광고물, 전단.벽보.현수막과 같은 유동 및 고정광고물,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정당현수막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자진철거 요청, 시정명령,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진행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 시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