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긴급스쿨벨 (사진=서울경찰청)
딥페이크 긴급스쿨벨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스쿨벨 시스템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지난 2021년 구축된 시스템이다. 발령되면 서울시내 초·중·고 전 학교인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전파된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스쿨벨을 발령하게 됐다. 특히 10대의 비율이 높아 서울경찰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다가 붙잡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구입·소지·시청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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