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60일 앞둔 17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정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또는 금정구 관할구역 안에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으며 ▲통·반장 회의 참석이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 대회와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는 때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통·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제한 기간 중 금정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 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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