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 무등록 여행업, 유상운송행위 등 집중 단속
자치경찰단, 행정시 등 6개 기관 합동단속 전담팀 운영 중

제주도는 도내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주도청]
제주도는 도내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주도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는 도내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와 행정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제주도는 합동 단속을 위해 자치경찰단, 행정시(관광진흥과, 교통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난 23일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송 사업단체 등 유관기관 간 회의를 개최해 관광불법 행위 사례를 공유하고 하반기 합동단속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합동단속과 함께 관광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는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라 입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도내 건전관광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