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 상병 특검법 필요성 본회의 찬반 토론 대립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두고 정면 충돌했지만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부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이번 특검법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하다"며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부결됐는데 위헌성이 있어 부결했는데 22대 국회 불가 37일 만에 더욱 위헌성을 강화해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입법 청문회는 법치주의를 수준을 낮춘 행포였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라는 부끄러운 순간에 서 있다며 이미 통과되어 추진되어야 할 법안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으로 재의결을 맞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 60%가 넘는 찬성을 보내시는 법안이 민의의 정당에서 다시 사정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상고를 극복할 것인가?란 이 두 갈림길의 국회를 국민들께서 불안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며 가결을 호소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9명 중 찬선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재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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