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SNS서 “결국 힘 없는 현장의 의사들, 소방청 공무원만 행동강령 위반이라 멍에 씌운 것”
- “불분명한 잣대로 헬기 이송을 특혜로 규정한 것은 권익위의 희대의 권력남용”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용인=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경기용인시정 국회의원)가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피습 사건' 당시 119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한 것을 특혜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결국 힘없는 현장의 의사들, 소방청 공무원만 행동강령 위반이란 멍에를 씌운 것"이라며 "오히려 불분명한 잣대로 헬기 이송을 특혜로 규정한 것은 권익위의 희대의 권력남용 사건"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건과 관련해 "명백히 규정을 위반해 특혜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워낙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 전원 매뉴얼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 SNS 캡쳐
이언주 의원 SNS 캡쳐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14일 트럼프 미 대선 후보 총격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정부의 사건 처리 부분을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 자신의 SNS에 "지난 1월 초 이재명 당대표 피습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ang6906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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