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에 연 60만원 충주사랑상품권 지급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충북도에서 제정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행되며,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충북도 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인 농어가, 최근 3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농가, 2년 내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농가, 농지 또는 산지를 불법으로 처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8월 30일까지이며, 신청 후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농어가당 연 60만원의 수당을 충주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임병호 농정과장은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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