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포획 일당 4명,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입건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16일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일당 4명을 수산관계법령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선 A호에 잠수장비(공기통, 잠수복 등)를 싣고 출항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100kg을 포획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경은 불법 어획물인 해삼과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현행 수산업법 제63조는 면허·허가·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어업인이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을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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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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