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포획 일당 4명,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입건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16일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일당 4명을 수산관계법령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증거물로 압수한 불법 잠수기와 해삼. (태안해경 제공)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16일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일당 4명을 수산관계법령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증거물로 압수한 불법 잠수기와 해삼. (태안해경 제공)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16일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일당 4명을 수산관계법령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선 A호에 잠수장비(공기통, 잠수복 등)를 싣고 출항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100kg을 포획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경은 불법 어획물인 해삼과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현행 수산업법 제63조는 면허·허가·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어업인이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을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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