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우선 법체계의 유의미한 전환과도 직결된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은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하여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했고, 이번 법안에서는 보다 균형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도 함께 담아냈다.
같은 길을 매일 오가던 운전자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차량이 폭주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임을 주장하며 제조사와의 소송을 이어오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자동차 분야의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전적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쉽지 않은 여정이 예고됐다.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하고도 긍정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허영의원은 기대를 밝혔다.
허영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이 보통 3만개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점차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역량으로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 법이 개정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더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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