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민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하면서 담합으로 공공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이 사면대상에 포함돼 제재가 풀릴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주)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업계 3위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굵직한 입찰담합사건에 대부분 이름을 올려 입찰담합 '단골손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은 4대강 1차 턴키(일괄입찰)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호남고속철도사업 등 2012년 이후부터 적발된 담합행위만 7차례로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은 500억원이 넘는다.

지난 2009년 6~7월 발주된 4대강 1차 턴키 공사의 담합행위가 대표적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2년 6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2억원과 조달청 입찰참여제한 4개월 등의 처벌을 받았다.
지난 2009년 1월 발주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도 담합행위가 적발돼 지난해 1월 공정위로부터 96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특히 당시 포스코건설은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혐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해 1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했다.
지난 2009년 7월에 발주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에도 포스코건설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7월 공정위로부터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포스코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 청라지구 공촌 하수처리장 공사와 2011년 5월 발주한 광주·전남 수질센터사업 입찰에서도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0억원, LH 입찰참여제한 2년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9년 12월 발주된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도 담합행위로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3억원의 조치를 받는 등 2개 사업에서 더 과징금부과 처벌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5년에도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57억 9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6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4대강 사업, 호남고속철도사업 등에서 또 다시 입찰담합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풀어주는 것은 결국 또 입찰담합을 부추기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특사와 관련해 잘 모르겠다. 상황을 파악해 봐야 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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