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년 이상 거주한 소형빌라 취득시, '취득세 감면'

사진= 국민의힘 윤상현국회의원(인천동구 미추홀구)/의원실제공)
사진= 국민의힘 윤상현국회의원(인천동구 미추홀구)/의원실제공)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8일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은 세입자가 1 년 이상 거주한 소형빌라를 살 때 올해에 한해 취득세를 최대 200 만원까지 감면하고 ,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초 정부가 2024 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 역전세 ’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1 년 이상 거주한 전용 면적이 60 ㎡ 이하 집인 소형 · 저가주택 ( 아파트 제외 , 취득당시가액 수도권 3 억원 · 비수도권 2 억원 이하 ) 을 올해 말까지 취득하면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 만원 한도에서 감면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현행법은 실거래가 12 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취득세를 200 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

윤상현 의원은 "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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