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SNS)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SNS)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정부가 효력정지 결정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9·19 합의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로 채택됐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으며, 정부도 같은 달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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