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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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국제뉴스) 최정범 기자 = 시흥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로, 매년 10월 초에 부과된다. 

이 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며, 대중교통 개선과 주차장 건설 등에 사용된다.

현장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각 층의 사용 용도와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하며, 소유자와 관리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감면 대상인 경우 현장 조사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신청은 8월에도 할 수 있으며, 관련 안내문은 7월 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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