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유죄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장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장

(예산=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장이 최근 본인과 관련된 특정 언론의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이 의장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혐의는 단순히 혐의일 뿐이며,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간과하고 이 의장을 이미 유죄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당수 주민들은 해당 기사를 보고 이 의장이 구속 수사 중인 줄 알았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 이 의장이 계속해서 이를 바로 잡고 있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특히, 해당 보도의 경우 이 의장을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이나 비판 대상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은 언론권의 의무이자 정확한 사실 검증을 위해 서도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 의장은 "언론의 역할은 사실을 보도하고 공론화 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입견이나 선제적 판단이 드러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면서 "이미 유죄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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