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국토부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오늘 정부는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는 방법론이어야 한다”며,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한 만큼 대안의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하여 어느 대안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가를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una99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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