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7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도청·관서별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엄정 단속하고 수사 결과 제도개선사항은 관계부처 통보해 제도개선 및 환수와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6%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관리 또한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16.8%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경찰청은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및 보호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약 20억 원을 편취한 40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도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와 그 과정에서 60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10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 7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청은 올해에도 수사국장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점 대상으로 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 비리는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

보조금 사업은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나아가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 및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라며"앞으로도 경찰은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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