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우려 안전시설물 설치...무단출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구역을 오는 9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구역을 오는 9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구역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오는 9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삼천포항 한전방파제는 보안 구역인 삼천포화력발전소, 고성그린파워(발전소)를 통과해야 해 일반인의 접근은 어렵지만 일부 낚시객들이 어선 등을 이용해 방파제에 접근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삼천포항 한전방파제를 항만법에 따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인 해경, 소방서를 비롯해 어촌계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출입통제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5월부터 안내표지판, 테트라포드 경고표지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출입통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출입통제 구역 무단출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는 어선업자들은 낚시객 테트라포드 하선을 금지하고, 낚시객은 하선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통제구역 지정, 홍보, 현장 계도를 통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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