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주시청
사진/공주시청

(충남=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공주시가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또 다시 '기관경고'를 받아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4항에 따라 충남도에서 실시한 '2024년 충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한다고 밝혔다.

최원철 공주시장 취임 이후 계속 지적되고 있는 공주시 공무원의 기강 해이 및 업무연찬 소홀 등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방위 비상급수계획을 3년간 수립하지 않거나 늑장 수립하는 등 공주시 공무원들의 업무해태 문제가 도를 넘은 것으로 지적됐다.

2024-31 경고장에 따르면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민방위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시·군·구청의 장은 매년 1월 지역별 인구대비 적정량 확보를 위한 비상수급계획, 수도관 파열, 정수장 파괴 및 오염 등에 대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주시는 2020년 미수립, 2021년 6개월 지연수립, 2023년 3개월 지연수립 하는 등 민방위 비상급수계획수립을 3년 연속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도는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치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어 '충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에 따라 엄중히 '기관경고' 조치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기관경고했다.

또한, 충남도 2024-32 경고장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중 1000㎥ 이상 사토 및 순성토가 발생하는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연 및 미입력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공사 토석 정보공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주시 일상감사 규칙' 제5조에 따라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공사·요역·물품에 대한 계약업무 수행 전 그 업무의 접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 발주 전 예정가격의 적절성과 적법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착공전 제출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품질관리비 지급 대상인 공사는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를 계상하도록 규정돼 있어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돼 미지급해야 하는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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