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시 해명…"비키니 차림은 프리다이빙대회 복장"
오는 10월 31일까지 프리다이빙 국가대표 훈련 중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내 일반인의 사용이 금지된 다이빙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과 그 외 남성 등이 수영을 하면서 촬영을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자 제주시가 해명자료를 내고 비키니 차림은 프리다이빙대회 복장임을 강조했다. [사진=제주시청사]](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405/2999735_3078573_2624.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내 일반인의 사용이 금지된 다이빙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과 그 외 남성 등이 수영을 하면서 촬영을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자 제주시가 해명에 나섰다.
최그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의 시설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 게시됐다.
내용에 따르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다이빙풀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카메라 등을 들고 촬영을 하면서 다이빙풀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
작성자는 다이빙풀에서 어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봤다. 심지어 여자 분은 비키지 차림에 수영모자도 쓰지 않고, 큰 오리발에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누가봐도 자유롭게 노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비키니 차림은 프리다이빙대회 복장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전 훈련을 위해 착용해 훈련했으며, 일부 민원으로 인해 현재는 긴팔로 된 훈련복을 착용해 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수영장에서는 수영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이빙장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아닌 수영 전문인 등이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수영모 착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전문적인 선수외의 일반인에게도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의 개최기간을 조정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제주 실내수영장 다이빙장에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프리다이빙 국가대표 훈련을 위해선수 1명과 코치 1명이 주 2회 시간 측정과 기술적인 부분을 영상 촬영하면서 훈련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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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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