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최고위원, 폭력, 차별,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교권보호법' 추진 밝혀...

 사진=국회에서 29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기자회견/의원실제공
 사진=국회에서 29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기자회견/의원실제공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것을 질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이 배제된 상황에 교육위원회 대신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뤄진 결과 학생인권조례 가 폐지된 점을 지적했다.

서의원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린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