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장 접수”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본선 투표일을 기점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진주시을’ 선거구가 ‘선거 당일’까지도 치열함을 넘어 법적 판단에 호소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 측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라젠 사건’을 언급하면서 청탁 등을 일삼아 징계까지 받은 자가 무소속 출마가 웬 말이라며 김병규 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더해 진주에 제대로 된 ‘본인 명의 주택’ 하나 없는 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출마를 한다고 반문하며, 한경호 후보와 김병규 후보를 싸잡아 겨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관위의 현역의원 단수추천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기회조차 빼앗겨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김병규 후보는 ‘흑색선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먼저 강민국 후보 측의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범죄 신라젠 대표를 위해 청탁 등을 일삼아 감사원으로부터 그 위법함을 지적받고 징계까지 받은 자”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성토했다.
김병규 후보는 “이 문제는 후배로부터 세금 부과가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듣고, 담당자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고 단 두 번 전화했을 뿐이다. 이미 2020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계좌 추적 등 전방위적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 결정 됐기에 ‘청탁 등을 일삼았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또한 ‘제대로 된 본인 명의 주택 하나 없이 출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관사 생활을 끝내고 진주 초전푸르지오 아파트를 매입해 올해 2월 24일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주소지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반 사회통념상 부부는 생활공동체인데 강민국 후보가 김병규 후보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을, 형식논리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비방할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어이없어 했다.
끝으로 김병규 후보는 “선거 당일마저 낙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호도한 것은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신속히 수사해 엄단할 것을 요청하며, 선거법을 악용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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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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