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국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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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성은 지난 28일 인천 사전투표소 9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사전 투표와 개표 장소로 예상되는 행복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로 알려진 남성은 부정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앞서 남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정 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카메라 설치 장소를 파악 중이다.

남성 여성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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