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반려견 7마리를 산책시키던 도중 80대 노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6월 15일 A씨는 인천시 중구 길거리에서 80대 노인과 시비가 붙자 밀어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인천지법은 A씨에게 상해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반려견 7마리를 산책 중이었고, 그 중 한 마리가 노인에게 달려들어 항의를 받자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인은 허벅지 뼈가 부러졌으며,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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