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국토부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국토부는 3월 19일 자 국장급 이사를 단행했다.

□ 국장급 신규임용(3.19.자)

 

인사

 

직급

 

성명

 

인사

비상안전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기제)

 

이경진

 

-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ws@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