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12억원 이하 양육용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취득세액 5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500만원 이상 최대 500만원

서귀포시는 내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한다.[사진=서귀포시청사]
서귀포시는 내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한다.[사진=서귀포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는 지역 내 출산 및 양육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홍보에 나섰다.

이는 올해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혜택으로, 내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을 취득하여 감면되는 취득세는 취득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5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다.

이러한 혜택과 함께 청년창업 시 감면해주는 취득세 혜택도 놓지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업자가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의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서귀포시는 이번 정책이 젊은 세대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족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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