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블보상제 2호 수혜자 주천면 한반수·한대연 형제
- 주택화재 초기 진화 성공으로 소화기 더블로 보상
(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남원소방서(서장 양순주)는 주택 화재를 초기 진압해 지역 주민의 재산 보호에 앞장선 주천면 한반수(65세), 한대연(62세) 형제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을 두배로 보상하는 더블(double)보상제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원소방서는 침착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절감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한씨 형제에게 소방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를 두 배로 전달했다.
한씨 형제는 지난 1월 7일 한반수씨 이웃집 주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소화기 1대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함으로써 자칫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차단한 공을 인정받았다.
양순주 남원소방서장은 “소화기와 감지기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의 안전필수용품”이라며 “앞으로도 더블보상제가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호정 기자
phjbest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