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대증원
병원, 의대증원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다음 주까지 의사면허 정지를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께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 정부가 직권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면허자격 정지와 함께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통지서를 회피할 때를 대비해 통지서 발송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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