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행위를 조사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12월 거래 신고된 내역중 세금 탈루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703건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행위자 1105명에게 과태료 60억5천여만원을 물렸고, 의심 사례 1781건을 세무조사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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