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 개빌제한구역 현황도(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권 개빌제한구역 현황도(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는 "21일 울산시에서 개최하는 대통령 주재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그 주요내용으로 첫째, 현재 해제총량 제외 대상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만 해당되나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특화산업 등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여 선정개발제한구역(GB)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위한 GB 해제 시 총량 제외, 둘째, 현재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원형보전해제대상 지역 중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도 대체지정 시 해제가능, 셋째,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기준 완화 등을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영향 및 기대효과에 대해 K2후적지 개발사업 등 GB내 市 정책사업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채택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서 제외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 시책사업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총량에 구애가 없어져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원형보존 해야 하는 등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으나, 해제기준이 완화되면 해제 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효율적인 대구시 전략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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