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 요건, 횡단보도 침범기준 차제로 변경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신설…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주민신고제 대상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사진=제주시청사]](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402/2928102_2995061_3410.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동일한 위치 및 각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후 익일(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확대 운영의 내용으로는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신고 요건을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을 신설했다.
지난해 6월 횡단보도 침범 기준을 바퀴에서 차체로 변경해 신고 요건을 보완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를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 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소화전 5m 이내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태료는 ▲소화전 5m 이내인 경우에 승용 80,000원, 승합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 승용 120,000원, 승합 130,000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되며, 지난해에는 2만 5,56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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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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