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도연합회, 제주양돈조합 김경학 의장에 청원서 전달
고태민 의원 청원소개, 타 시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금지 유지해야

제주도의회 고태민의원은 19일 대한 양돈협회제주도연합회와 제주양돈조합은 19일 타 지역산 이분도체육 돼지고기 반입 철회를 위해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을 만나 면담을 가진 후 청원서를 전달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고태민의원은 19일 대한 양돈협회제주도연합회와 제주양돈조합은 19일 타 지역산 이분도체육 돼지고기 반입 철회를 위해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을 만나 면담을 가진 후 청원서를 전달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대한 양돈협회제주도연합회와 제주양돈조합은 19일 타 지역산 이분도체육 돼지고기 반입 철회를 위해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을 만나 면담을 가진 후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의 요지는 제주의 청정 양돈산업의 유지, 전염병으로 부터의 안전한 양돈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에 따라 타 시도 이분도축육 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경고시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소개에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지난 제42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회추경심사에서 “최근 행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는 지침개정으로 타 시도의 돼지고기 이분도체육이 반입될 상황이라며, 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육 반입 금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단 한번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역요령을 지난 5일 고시했다.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 반입 허용과 관련 제주도 동물방역과는 타 시도산 이분도체육 차량은 바이러스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제주양돈농가들은 악성 가축전염병 위험에 노출하는 위험한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요령 고시 전면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반입이 되면 운송차량, 축산인들이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방역에 취약하게 되어 전염병 유입가능성이 높아질 뿐만아니라, 만에하나 전염병이 유입되었을때는 행정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양돈농가 뿐만 아나라 도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악성가축전영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역조례에 의한 육지부 이분도체육 반입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2일 오후 제주도농수축산국장 주재로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관리 강화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 개최를 알렸다.

발송된 공문 주 내용에는 타시도산 돼지 이분도체육 반입시행에 관련 축산물의 이력관리 강화대책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